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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국익적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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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국익적 처사"

산업통상위 소속 의원들 성명 발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반도체 경쟁력을 발목 잡는 무모한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반도체특별법상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반도체특별법이 '슬로우트랙'에 발목 잡혀 있는 사이, 글로벌 경쟁 기업들은 별 제약 없이 연구개발에 몰두할 것"이라며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도입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인데, 반도체특별법 처리 지연은 거대 야당의 폭거이자 반국익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특례'는 위기에 처한 반도체산업을 살리기 위한 비상조치 법안"이라며 "이를 막는 거대야당의 반경제적 태도는 훗날 국익을 해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민노총 등 지지 세력 편만 들며 경제 현장의 절규를 깡그리 외면한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