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흥 지역은 파견업체나 파견근로자 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무허가 파견 등 매년 파견법 위반 사항을 발견·적발되고 있다.
이에 관내 파견허가업체나 사용사업체 사업주(인사·노무 담당자) 59개소 총 65명을 대상으로 파견법 준수사항 및 최근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 파견사업에서 알아야 할 산안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아울러, 구인난 심화에 따른 파견근로자 사용현황 등 실제 현장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정책방향 수립에 참고하고자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양승철 안산지청장은 ‘영세 제조업체의 경우 인력난 등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공급업체 등을 활용한 탈법적인 인력 운영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근로감독뿐만 아니라 고용구조개선 지원단 컨설팅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