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감사는 사업의 준공 지연과 반복된 땅꺼짐 사고에 따른 시민 불편과 안전 우려로 시행됐다.
감사 결과, 부산시는 총 10건의 행정 조치(시정 2, 주의 4, 통보 4)와 33건의 신분 조치(훈계 11, 주의 22)를 내리고 11억 5900만 원 규모의 설계 감액을 요구했다.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에는 벌점 부과를 통보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사상~하단선 2공구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는 집중호우 외에도 차수공사·흙막이 공사 중 시공관리 소홀 등 복합적인 인재로 분석됐다. 감리단은 자격 없는 하수급인의 품질시험 보고서를 검토하지 않고 굴착을 허용했고 부산교통공사는 공정 지연에 대한 대책 수립과 이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공 및 감리 과정에서 △품질시험 부실 △안전계획 미이행 △배수로 부적정 시공 등 전반적인 시공·안전관리 미흡이 다수 확인됐다.
윤희연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단순한 외부 요인 외에 시공사의 과실과 감독기관의 관리 부실도 주요 사고 원인임을 확인한 계기”라며 “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사고 재발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