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지자체 헬기 절반 이상이 노후기종, 산림청은 왜 외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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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산불진화 헬기 임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작 산림청은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해당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대응특위 상황실장)이 산림청과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지자체가 임차해 산불 현장에 투입 중인 헬기는 총 78대이다. 이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56대가 기령 30년 이상의 노후 항공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50년을 넘겼고, 가장 오래된 헬기의 기령은 6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수명을 초과한 헬기들이 산불 현장에 그대로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 기령별 헬기 현황 | |||
10년 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20년 이상 30년 미만 | 30년 이상 |
- | 5(6%) | 17(22%) | 56(72%) |
반면 같은 시기 산림청이 직접 보유한 헬기 50대 가운데 기령이 30년 이상인 기체는 12대로, 노후 비율이 24%에 불과했다. 지자체 헬기의 노후 비율(72%)이 산림청의 3배에 달하는 것인데,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산불 진화 장비 격차를 여실히 보여준다.
산림청 기령별 헬기 현황 | |||
10년 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20년 이상 30년 미만 | 30년 이상 |
7(14%) | 8(16%) | 23(46%) | 12(24%) |
지난 2021년 4월, 산불 진화 장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이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기 등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산림청은 해당 조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제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산불은 매년 대형화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투입되는 지자체의 임차 헬기는 30년, 40년이 넘은 노후기종인 것이 현실”이라며 “지자체가 산불 진화 헬기 임차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은 즉각 지자체의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노후 임차헬기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