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서 국가 책임 인정, 다음달 23일 항소심 ‘공정한 판결 기대’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입장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며, “이번 항소심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구성한 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 사업의 안전관리 부실과 대응 미흡에서 비롯된 ‘촉발지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실상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포항지원은 2023년 11월16일 포항지진피해보상 1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인공적인 지진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본진과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1인당 300만 원, 한 차례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에는 약 4만 7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후 45만여 명이 추가로 소송에 나서 현재까지 총 50만 명이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당시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에 해당하는 수치다.
공동 입장문에서 이들은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