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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환경·체육 분야 조례 2건 발의…현장 중심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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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환경·체육 분야 조례 2건 발의…현장 중심 대응력 강화

소음·비산먼지 피해 줄이고 체육시설 운영 공공성 높인다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사진=구리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 피해 대응과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례 2건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제정 발의한 '구리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구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환경 관련 조례는 최근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김 의원은 “갈매지구의 경우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소음 피해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협약을 두 차례 체결하고도 6년째 저감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법령상 지자체의 개입 권한이 제한돼 시민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 사업자와 직접 협상해야 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에는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기 설치 권고 △생활소음 측정 기준 △고소음 현장 관리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 △특정공사 사전신고 의무화 △비산먼지 저감조치 의무 등 실질적인 환경관리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이제 구리시는 시 차원에서 사전에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저감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며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환경 보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께 의결된 '구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4.9.27 시행)을 반영해 구리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포함)에 공유재산 무상대부와 체육시설 수의계약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체육회가 더욱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시민 체육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구리시가 건강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환경 피해 대응 능력 강화와 체육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장성과 실용성 모두를 담보한 입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