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대변인 명의 논평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를 재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해당 발언은 검찰 수사로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이는 윤석열이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이긴 뒤였다"며 "이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만 9건에 달한다"며 "김건희 명품 보석 재산신고 누락 의혹, 명태균 여론조작 공모 의혹, 선거사무실 무상 대여 의혹 등도 모두 8월3일에 공소시효가 종료된다"고도 짚었다.
마지막으로 "특히 검찰에게 경고한다.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를 넘기거나 부실 기소로 봐주려 한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