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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조 고양시의원, “주교동 신청사 입지 변경 절차 위법…수사·예산 환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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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조 고양시의원, “주교동 신청사 입지 변경 절차 위법…수사·예산 환수 촉구”

"68억 원 부당 집행 확인…시민 신뢰 회복 위해 전면 재조사 필요"
고양특례시의회 이철조 의원. 사진=고양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고양특례시의회 이철조 의원. 사진=고양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탄현1·2동)이 28일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교동 신청사 입지 선정 과정의 위법성과 공정성 훼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전면 재조사 및 수사기관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교동 신청사 부지는 2018년부터 2년간의 용역과 9차례 공식 회의를 거쳐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일원’으로 어렵게 결정됐음에도, 불과 한 달 뒤 일부 인사들이 참석한 비공식 간담회에서 공식 절차 없이 전격 변경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양시가 2023년 8월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시 소유 공영주차장 부지(약 1만2847㎡)가 민간 소유지 포함 5만2889㎡로 대폭 확대되면서 변경 비율이 80%를 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또 부지 변경 이후 주교동 일대 토지 가격이 256% 급등한 점, 일부 정치인 및 지역 인사들이 주변 토지를 대거 매입하거나 소유권을 쪼개 소유한 정황을 언급하며 "특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민단체가 이재준 전 고양시장을 고발한 상태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단체가 위원 추천에 관여하고, 일부는 단체 대표 본인이 스스로 추천돼 위촉됐으며, 위원 12명 중 10명이 남성으로만 구성돼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조례도 위반됐다"고 밝혔다.

이철조 의원은 "68억 원 상당의 예산이 위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됐음에도, 고양시 감사는 단순 ‘주의’ 조치로 끝났다"며 "상급 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직접 이재준 전 시장 등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은 즉각 환수하고, 필요시 구상권 청구 등 민·형사상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고양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문제"라며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면 재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