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이 내부 시스템 해킹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도 ,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에 이틀이나 늦게 신고한 데다 신고 내용조차 부실하게 작성해 초동 대응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SK텔레콤과 KISA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4월18일 오후 11시20분 , 과금분석장비 (WCDR) 에서 악성코드 감염과 파일 삭제 흔적을 최초로 확인했다 . 이어 19 일 밤 11시40분경에는 핵심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는 ' 홈가입자서버 (HSS)' 에서 유심 (USIM) 정보 유출 정황을 추가로 파악했다 .
하지만 최의원은 SK텔레콤이 신고서에 "불상의 해커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에 의해 사내 장비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시스템 파일 유출 의심 정황이 파악됨" 이라고만 적시해 , 명확한 사실관계를 숨겼다고 설명했다. 이틀이 지난 4월 20일 오후 4시36분에야 KISA 에 사고를 늑장신고하면서 이미 파악한 피해조차 숨긴 것은 , SK텔레콤이 의도적으로 은폐하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ISA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혼선이 발생했다 . 이 과정에서 '봐주기' 논란까지 불거졌다 .
KISA 측은 최 의원실에 "SK텔레콤이 신고 시점에 침입 정황만 확인됐다고 신고했을 뿐, 악성코드 감염이나 데이터 유출이 확인됐다고 명시하지 않았다" 며, "신고 이후에도 KISA 에게 ( 해커가 ) 침입한 정황이 있지 , 악성코드가 확인이 됐다거나 파일 유출이 확인 됐다거나 등을 이야기 한 사실이 없다" 라고 전했다 .
결국 SK텔레콤은 악성코드 감염 및 유심 값이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신고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의심 정황' 으로 축소 신고해 KISA 와 당국의 초기 대응까지 왜곡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의도가 있었는지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 " 며 , "국민의 기본적 통신 안전과 정보주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 국회 청문회에서 철저히 책임을 따지고 실질적 재발방지 대책까지 반드시 끌어내겠다" 고 강조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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