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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내년부터 정규투어 산휴 및 부상 선수 시드권 및 시드순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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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내년부터 정규투어 산휴 및 부상 선수 시드권 및 시드순위 연장

-기존 30%이내에서 언제든지 신청 가능 변경
이예원. 사진=KLPGA 박준석 포토이미지 확대보기
이예원. 사진=KLPGA 박준석 포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의 선수들은 앞으로 산휴 및 부상 선수는 시드가 유지되고 연장된다.

KLPGA는 29일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정규투어 산휴·부상 선수 시드권 및 시드순위 연장 규정을 개정했다.

KLPGA는 산휴 또는 부상으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의 시드권 및 시드순위를 연장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왔다.

다만, 기존 규정은 시즌 전체 공식대회의 30%가 진행되기 전까지만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시즌 중반 이후 임신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도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KLPGA는 선수들이 임신과 출산, 예기치 못한 부상 및 질병 등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충분한 회복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기존에 시즌 공식대회 30% 이내로 제한됐던 연장 신청 시기를 시즌 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을 기본이며 최대 2년까지 적용된다.

복귀 시점도 유연하게 운영한다. 기존에는 시즌 첫 대회가 기준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신청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이 지난 시점이 시즌 중간일 경우에도 해당 주차 대회부터 복귀할 수 있다.

내녀 시즌부터 정규투어 시드권 부여 기준이 기존 상금순위 상위자에서 포인트순위 상위자로 변경됨에 따라 산휴 또는 부상 선수는 연장 신청 시점까지 획득한 포인트를 유예한다. 복귀한 뒤 새롭게 획득한 포인트와 합산해 적용함으로써 시드권 획득 경쟁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한 것이다.

또한, 산휴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 투어를 떠나 있던 선수들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정규투어 복귀 전 드림투어 최대 2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복귀 안착 제도’를 도입한다.
KLPGA 김상열 회장은 “임신과 출산, 예기치 못한 부상과 질병으로 투어를 잠시 떠나야 하는 선수들이 충분히 회복한 뒤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선수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안성찬 글로벌이코노믹 대기자 golfahn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