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말레이시아] 최저 임금제도 내년 1월 완전 도입

글로벌이코노믹

[말레이시아] 최저 임금제도 내년 1월 완전 도입

[글로벌이코노믹=강영재기자]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말레이시아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완전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가 도입됐지만, 외국기업과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했다. 직원 6명 이상의 400여 개 호텔 및 경비회사, 직원 1~5명의 영세 기업들은 올 연말까지 유예가 인정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장소, 업종 등 어느 기업도 예외없이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행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반도에 속한 지역들은 900링깃(한화 29만 원), 사바(Sabah)주, 사라왁(Sarawak) 주 및 라부안(Labuan)은 800링깃(한화 26만 원)이다.

정부는 2년마다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저 임금수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에 혹사당하는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영세사업자나 기업의 경영을 위협하기도 한다.
말레이시아는 13개 주와 3개의 연방직할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말레이 반도에 11개주와 2개의 직할구, 보르네오 섬에 2개주와 1개의 직할구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구역상 서말레이시아인 말레이 반도는 반도부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르네오섬은 동말레이시아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