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 결정문에 따르면 전직 우버 기사가 지난해 4월 제기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EDD는 그가 ‘우버’의 근로자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우버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결정한 지난 5월 플로리다 규제청, 6월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에 이어 이번이 올해만 세번째다.
특히 ‘운전자는 독립 자영업자’라고 주장하는 회사 측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다른 항소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는 8개 주가 우버측과 마찮가지로 우버 기사를 독립계약자로 인지하고 있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