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규제 당국 또한 지난 4일 새로운 가상화폐를 출시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에 대해 무조건 불법 행위로 판단하고 개인이나 단체에게 발행 및 투자 구매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다.
SEC는 8월 "투자자 보호를 위해 ICO도 일반 증권 발행과 같은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표명했다. 중국 당국은 미국과 같이 투자자 보호를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가상통화의 국가 통제∙관리를 목표로 한다는 의도를 내비쳐 양국의 목적이 다르다.
실제로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인민은행이 미래 가상화폐를 통해 마이너스 금리를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당국은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하게 금융 시장을 관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은행이 다른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가상통화의 잠재적‧체계적인 위험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과잉 투자 열기와 자본 유출 리스크 등 중국 자체의 독자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와 통제에 있다. 중국 당국은 통제가 불가능한 그림자통화(지하금융)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결국 가상화폐를 통한 핀테크를 둘러싸고 당국의 규제와 기업들의 채택 움직임은 불가피한 충돌 긴장을 높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알리바바 산하의 앤트파이낸셜은 알리페이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는 위어바오(余額宝)라는 머니마켓펀드(MMF)를 개발했다. 이는 국유은행의 예금과 충돌하는 상품으로 인민은행이 대결 자세를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과도한 부채 문제가 사회∙경제 전반으로 문제시되는 가운데, 실적이 저조한 기업에 대한 대출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이미 간파하고 있는 인민은행으로서는 가상화폐의 장점과 단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앤트파이낸셜은 이러한 인민은행의 의도를 짐작해 지난달 위어바오의 개인 구매 상한선을 축소시켰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번 ICO 금지는 중국 규제 당국이 앞으로 더욱 규율 강화를 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후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