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현지 시간) ITC에 따르면 메리존 맥나마라(MaryJoan McNamara) 행정판사는 "중국 기반의 광둥 앨리슨 하이테크(Guangdog Alison High-Tech Co.)와 한국에 기반을 둔 나노테크(Nano Tech Co.)가 아스펜이 보유한 에어로겔 절연재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앨리슨 하이테크와 나노테크는 아스펜의 특허 주장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맥나마라 판사는 아시아의 두 회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ITC는 내년 1월 29일까지 최종 판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스펜 에어로겔은 지난 2016년 5월 두 회사가 단열재를 제조하기 위한 재료 및 방법에 대해 회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여 미국에 단열재를 수입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불만을 제기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