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사용해 허가 없이 수업 중 교사 발언 등 원격으로 들을 수 있어

문제가 된 스마트워치는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베이비 모니터와 같은 형태로 아이의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다. 이 때, 스마트워치 측에서는 아무런 경보가 없이 사용자가 눈치 채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독일에서는 사적인 타인의 대화를 허가 없이 녹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어린이를 위한 스마트워치도 포함되어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미국 IT 전문 매체 슬래시기어(Slashgear)가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연방 네트워크청의 요헨 호만(Jochen Homann) 의장은 "조사 결과 이 시계를 사용해 허가 없이 수업 중 교사의 발언 등을 들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파이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파이 행위에 스마트워치가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규제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스마트워치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 외에도 스마트 워치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부모에게 "망치 등을 사용하여 파괴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독일에서 어린이를 위한 장치에 도청의 가능성이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미국에서 수입∙판매된 대화형 로봇 '마이프렌드 카일라(My Friend Cayla)'는 허가 없이 아이의 발언을 녹음해 데이터를 미국의 회사로 보내는 것이 드러나면서 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독일 정부의 관련 규제 강화와 공식화에 일조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