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미국 의회조사국인 CRS에 따르면 그동안 18번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때 경제적 손실을 추산해 본 결과 하루 0.014% 포인트씩, 한 달 기준으로는 42% 포인트씩의 GDP 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 대부분의 연방공무원들은 무급으로 강제휴직을 당하는데 이로 인한 소득 감소와 지출 축소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연방정부의 신고접수 및 각종 확인증 발급 중단 등으로 인한 민간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기업의 생산과 투자 그리고 민간의 소비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미국의 셧다운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된 탓에 주말과 겹치면서 아직까지는 경제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의 업무가 시작하는 22일 오전까지도 해결이 안 될 경우 본격적으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의 금주 업무 시작 시간은 동부지역은 한국 시간으로 22일 밤 11시부터다. 캘리포니아 등 서부지역 기준으로는 23일 새벽에 업무를 개시한다.
미국 의회는 지난 주말 새해 예산안을 심의했으나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예산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간 간극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 바람에 새해 예산안은 표결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공화당의 1인자로 불리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시한 내 정기 예산안 처리를 포기하고 그 대신 '미봉책'으로 30일짜리 임시예산안을 긴급히 마련해 발의했다. 공화당이 임시변통으로 마련한 한 달짜리 예산안은 하원 표결에 부쳐져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가결됐다.
하원을 통과한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은 그러나 이 안을 거부했다. 그 바람에 결국 미국은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이라는 극단적인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연방정부 폐쇄란 미국 현지에서는 영어로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이라고 부른다. 연방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문을 닫는 것을 말한다.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부터 시작한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9월 말까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새 회계연도 시작 때까지 새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를 셧다운 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예산안이 기한 내 통과 되지 않아도 이른바 준예산이라는 이름 아래 그 전해 예산에 준해 경상비와 계속비 등을 계속 지출할 수 있으나 미국은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연방정부를 아예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 정부 공무원들은 급여 없이 강제로 쉬어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이 셧다운을 막기 위해 초단기 임시예산 편성으로 봉합해왔다. 예산안 시한을 거듭 연장하면서 가까스로 셧다운 위기를 수습해 온 것이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