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합의를 목표로 삼았던 프랑스는 이틀 전 합의가 무산되면서 계획 자체가 뒤틀릴 위기에 처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러한 타협안에 따라, 미국의 구글과 페이스북이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은 변함없으나,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하는 아마존 등은 제외될 가능성도 있으며, 회원국들이 디지털 과세를 계속 지지할지도 불투명하게 됐다. 결국 그동안 디지털 과세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던 프랑스의 입장은 곤란하게 됐으며, 그로 인해 독자적인 과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EU는 글로벌 연 매출이 7억5000만(약 9602억원)유로 이상이거나 EU 내 매출이 5000만유로(약 640억원)가 넘는 ICT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자국 내 매출액 3%를 세율로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현재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프랑스였다.
한편, 디지털 과세 도입에 대해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영국이다. 영국이 제시한 디지털 세금 대상은 경영 흑자로 연간 매출이 5억파운드(약 7303억원) 이상을 기록한 기업으로, 특정 사업 모델에 대해서만의 이익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올린 글로벌 매출에 대해 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방안은 이미 구체적인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필립 하몬드 영국 재무장관은 10월 29일 의회에서 가진 예산 연설에서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도입하여 연 4억파운드(약 5843억원)의 세수를 목표로한다."고 표명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에 대해 협의를 거쳐 적정하게 실시함으로써, 영국이 여전히 기술 사업의 창업과 규모 확대에 최적의 장소임을 보장할 것"이며, 합리적인 준비단계를 거쳐 "2020년 4월부터 주요 IT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EU의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프랑스가 2019년 연내 '디지털 과세'를 도입하게 되면, 이는 전 세계 최초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