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27일 페트로브라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송부 받았다고 밝혔다.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과 프라이드와의 드릴십 건조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페트로브라스는 프라이드와 비싼 용선 계약을 체결하게 돼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와 프라이드간 체결한 용선계약의 직접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용선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면서 "페트로브라스 청구내용 근거가 약하고 당사 책임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외 전문가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지완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