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 체결 당사자도 아니고 청구내용 근거도 약하다"
[글로벌이코노믹 남지완 기자] 삼성중공업이 미국 선사 페트로브라스로부터 손해배상 명목으로 소송을 당했다. 삼성중공업은 27일 페트로브라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송부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또 다른 미국 선사 ‘프라이드’와 드릴십 1척 건조 조건으로 6억4000만달러(약 7200억원) 에 달하는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했다. 프라이드는 해당 드릴쉽을 인도받은 2011년부터 페트로브라스와 5년 용선계약을 맺은 바 있다.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과 프라이드와의 드릴십 건조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페트로브라스는 프라이드와 비싼 용선 계약을 체결하게 돼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와 프라이드간 체결한 용선계약의 직접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용선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면서 "페트로브라스 청구내용 근거가 약하고 당사 책임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외 전문가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지완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