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해외 언론에 따르면 이 업체는 한국에서는 ‘레드볼 날개를 펼쳐줘요’라는 문구로 광고를 했지만 외국에서는 ‘날개를 달아 준다’라는 의미로 광고를 했다.
2016년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캐나다인 마이클 앗타 씨는 “레드불은 제품의 효능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 소송의 결과 2007년 1월 1일부터 2019년 7월 23일까지 레드불을 구입 한 사람은 보상금으로 1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 캐나다 소송 웹 사이트에서는 10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레드불이 이런 소송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5년 전에 이 회사는 미국에서 허위 광고에 대해 유사한 집단 소송을 당했고 1300만 달러(한화 15억8171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한 후에야 사건이 종결됐다. 이 때는 지난 10년 동안 레드불을 구입한 한 사람 당 10 달러(한화 약 1만2100원)에서 15달러(한화 약 1만8200원) 상당의 레드불 제품 교환권을 받았다.
당시 앗타 씨는 합의금을 받으려고 했지만, 캐나다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외됐다. 그는 레드볼에 포함 된 타우린의 효능은 회사가 주장하는 만큼 높지 않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인용해 “레드불은 커피와 같은 다른 저렴한 제품보다 효과가 높다고 홍보하는 것은 캐나다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며 캐나다 법원에 이를 제소했다.
레드불 측은 성명에서 “회사는 화해에 응했고 ‘레드불 마케팅은 항상 재치있고 성실하며 정확했다”면서 ’레드불, 날개를 준다‘라는 선전 문구도 계속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