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폭탄 준비에 착수할 것을 지시한 바있다. 관세폭탄은 터뜨리려면 우선 시장조사를 해야한다. 그 조사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에 된다는 판단이 나오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2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상무부의 조사는 이미 끝난 상태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외국산 자동차 수입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시장조사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 놓은 상태이다. 관세폭탄 발동을 위한 준비가 모두 끝 난셈이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만하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폭탄을 때릴 수 있는 상태이다.
美 무역확장법 232조는 1962년 제정됐다. 미국과 소련이 이데올로기 냉전 전쟁을 하던 상황에서 소련과 그 동맹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美 무역확장법 232조가 도입된 후 50년 가까이 흘렀으나 실제 적용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그만큼 무리한 법이다. WTO 자유무역 체제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시대에 떨어진 법이다.
1962년 냉전체제하에서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위해로부터 미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지금에 와서 동맹국에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미국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선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겉으로 매우 애국적으로 보이는 트럼프의 광폭 행보를 앞장서 막겠다는 세력이 거의없다. 잘못을 알면서도 고양에 목에 방울을 걸기가 힘든 상황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