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인권보호단체 국제권리옹호(IRA)는 자신들의 자녀가 코발트 광산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는 과정에 이들 업체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14개 콩고 가정을 대신해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IRA는 소장에서 “제품 생산을 위해 코발트를 필요로 하는 이들 대기업이 콩고 코발트 광산에서 일하는 아동의 노동이 잔혹하게 착취당하는 과정을 묵인했거나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IRA는 콩고 코발트 광산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린 아동과 채굴 작업 중 재해를 입은 아동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는 지난 2016년 펴낸 보고서에서 애플, 삼성,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4개 업체에 공급되는 콩고 광산의 코발트를 생산하는 과정에 투입된 아동들이 24시간 교대근무를 강요받는 등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작업안전을 위한 조치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