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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공매도 (Short selling) 금지 뜻과 오해, 뉴욕증시 코스피 코스닥 오히려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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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공매도 (Short selling) 금지 뜻과 오해, 뉴욕증시 코스피 코스닥 오히려 악재?

다우지수 폭락으로 겁에 질린 뉴욕증시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다우지수 폭락으로 겁에 질린 뉴욕증시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끝내 공매도 금지의 칼을 빼들었다.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제한적 금지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내일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3개월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11일부터 10 거래일 즉 2주일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지금 현재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중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도입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2017년 3월 도입됐다.

공매도한 한자로 空賣渡, 영어로는 Short selling으로 표현한다.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이다.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다는 의미다.

주식거래에서의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할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전략이다.

공매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 즉 네이키드 쇼트셀링(naked short selling)이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장부상으로 먼저 판 다음 결제일이 오기 전에 사서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다. 그때 주가가 떨어지먄 시세 차익을 얻게 된다.

공매도의 두번째 방식은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즉 커버드 쇼트셀링(covered short selling)이다.

한국 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려 그것을 토대로 미리 매도하는 것이다. 그때 주식을 되사 갚는 것을 쇼트커버링(short covering)이라고 한다.

공매도가 단순히 주식을 매도한 뒤 되갚는 방식으로만 수익을 노리는 것은 물론 아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공매도를 '롱쇼트 전략'에 활용한다. 주식거래에서 롱(Long)은 '산다'는 의미다. 쇼트(short)는 포지션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판다'는 뜻이다. 즉 '롱쇼트 전략'이란 주식을 사서 갖는 위험을 주식을 팔아서 없애는 헤지(hedge)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매도가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가하는 정책을 취한 나라가 많다. 약세장 전망이 계속될 때 공매도가 몰린다면 시장은 한 순간에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매도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 주가 폭락을 유도하는 만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따.

미국은 2008년 페니메이(fanniemae) 등 금융주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했다.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들도 앞다퉈 공매도 금지 대열에 합류했으나 위기가 진정되면서 금지를 해제했다.

그러나 독일은 지난해 6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아예 법제화했다.

공매도의 가장 큰 순기능은 가격 안정화이다.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 비해 개별 종목의 가격이 적정 가격에 훨씬 더 가깝다.

한국의 주식 공매도는 1969년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1996년 당시 증권거래소 상장종목에 대한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시작되면서 공매도가 본격회됐다.

그러다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2009년 6월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해제됐다. 금융주 공매도는 지금도 금지돼 있다. 네이키드 공매도도 금지되어있다.

공매도를 아예 못하게 하면 작전주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소액투자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