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임성훈 기자] 미국의 버몬트 주는 데이터 보호법 위반 혐의로 얼굴인식 시스템을 개발한 클리어뷰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내용은 클리어뷰(Clearview)가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트위터, 링크드인 등 인터넷의 가장 큰 플랫폼에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그 이후 클리어뷰의 중단을 알리는 안내가 발송된 것이다. 이는 클리어뷰가 불특정 다수의 ‘허가 되지 않은’ 이미지, 특히 미성년자들의 이미지들이 클리어뷰에 의해 무작위로 수집된 것이 문제다.
버몬트 주의 데이터 법은 "중개인 개인 정보의 사기성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클리어뷰의 스크린 스크래핑 기술이 이에 정확히 저촉된다고 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버몬트 주는 클리어뷰가 잘못된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우선 보안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클리어뷰는 이미 적어도 한 차례의 해킹으로 공개를 거부한 고객 목록이 유출됐다. 이렇게 되면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면 개인은 익명성, 개인 정보 보호 및 자유에 대해 막대한 침해를 받는다.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다른 데이터 소스와 결합하여 가족, 주소, 직장 및 기타 광범위한 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이 클리어뷰가 버몬트 주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문제가 직접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또한 버몬트 주는 클리어뷰에 대해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에 대해 클리어뷰 측은 "자사는 구글, 빙과 같은 검색 엔진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클리어뷰의 AI는 공개 이미지와 웹 주소만 수집하기 때문에 구글, 빙보다 훨씬 적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이 전부다"라는 항변이다.
버몬트 주의 이번 소송 제기는 클리어뷰에 대해 제기된 가장 최신의 소송이다. 클리어뷰는 이미 지난 1월 일리노이 주에서 생체 정보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 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