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온라인 매체 바이크 유럽(BIKE EUROPE)는 10일(현지시간) 자전거 제조업체 브롬톤이 이 같이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한국 겟투겟 웹사이트에 따르면 체데크 자전거는 지난 2000년에 설립되어 독일 자전거 브랜드 코라텍(Corratec)의 에이전트로 소개되어 있다.
브롬튼 자전거는 접이식 자전거의 디자인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 한국업체 겟투겟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브롬톤은 지난 1979년 접이식 자전거에 대한 특허 출원을 신청하여 1981년에 허가받았다. 특허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지속되어 1999년에 만료됐다.
EU 저작권 지침(InfoSoc Directive(2001/29/EC)에 명시된 저작권 보호 근거에 따르면, 원본이 표현되거나 기록되었을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영국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따르면,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법에 열거된 범주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률 관계자는 “영국 법은 EU 저작권 해석과 상충되고 있다며, 영국 정부 또는 법원이 어떻게 해결할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EU와 영국 브렉시트 문제를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 해석에 대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