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 스틱과자 ‘빼빼로 원조’를 두고 롯데제과와 일본업체가 미국에서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 시간) 제3회 미국 순회 항소법원의 패널은 만장일치로 일본 식품회사 에자키 글리코 카부시키 카이샤(Ezaki Glico Kabushiki Kaisha's)의 포키(부분적으로 초콜릿으로 덮인 막대기 모양의 쿠키)는 ”상품의 유용한 기능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경쟁 상대인 한국 롯데제과의 유사한 뻬뻬로 스낵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일본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연방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제3회 미국 순회 항소법원의 만장일치 패널은 포키 부분이 제품의 유용한 기능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롯데에 유리한 하급심 판결을 지지했다.
초콜릿을 부분적으로 덮은 막대기 모양의 쿠키를 놓고 일본 식품회사 글리코는 트레이드 드레스(디자인특허)를 주장하며 2017년 롯데제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의 초코 스틱과자 ‘포키’를 무단 도용해 ‘빼빼로’를 만들어 판매했다는 주장이다.
국내에서는 해태제과가 2013년 글리코와 손잡고 ‘포키’를 출시하면서 원조논쟁에 불거졌다.
당시 해태제과는 "1966년 첫선을 보인 포키의 제품과 포장까지 빼빼로(1983년)가 그대로 카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제과는 "출시된 지 30년이나 지난 제품에 대해 원조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포키도 빼빼로데이 마케팅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맞섰다.
롯데 빼빼로는 한류바람을 타고 미국과 호주, 러시아,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등에 수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1월 11일을 '빼빼로데이'로 정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최영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o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