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이달 9일부터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 위한 링크를 허용해야 한다는 미국 1심법원의 시정 명령 요구에 대한 애플의 집행 정지 요구를 받아들였다. 집행 명령 기한을 불과 12시간 앞두고 내려진 판결이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애플은 최소한 항소심이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영구적 금지령 제1항의 일부를 유지하려는 애플의 제안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심판견에서 애플은 앱개발자가 링크 등으로 이용자를 애플 이외의 결제수단으로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의 수정을 명령했다. 1심은 애플이 반트러스트법에는 위반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주의 불공정 경쟁방지법에 저촉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