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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유나이티드헬스의 체인지 헬스케어 인수 중단 소송 제기…130억 달러 거래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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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유나이티드헬스의 체인지 헬스케어 인수 중단 소송 제기…130억 달러 거래 무산 위기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체인지 헬스케어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체인지 헬스케어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 법무부는 유나이티드헬스(UnitedHealth)의 체인지 헬스케어(Change Healthcare) 130억 달러 인수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유나이티드헬스가 클레임 기술 회사를 인수하면 라이벌업체 데이터에 아무런 제한도 없이 마음대로 액세스할 수 있고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인수합병을 단속하기 위한 최근 조치의 일환으로서 유나이티드헬스의 체인지 헬스케어 인수(130억 달러)를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나이티드헬스의 의료 서비스 부문 옵텀(Optum)은 작년 의료 보험 기술 그룹인 체인지 헬스케어를 인수하기 위해 협상에 들어갔다. 유나이티드헬스는 또한 미국에서 가장 큰 건강 보험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이 거래를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유나이티드헬스가 체인지 헬스케어의 기술을 이용해 의료보험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보험료 인상과 체인지 헬스케어에 대한 접근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 인수거래에 대한 법무부의 우려는 데이터 제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체인지 헬스케어의 보험 청구기술이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합병으로 유나이티드헬스가 라이벌사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고소장에서 "이렇게 하면 유나이티드가 경쟁보험사의 혁신과 경쟁 전략을 공동으로 채택하고 애초에 이러한 혁신과 전략을 추구하려는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반독점부서 책임자 도하 메키(Doha Meki) 차관은 “제안된 거래는 매년 모든 미국인의 건강 보험 청구 중 약 절반이 통과하는 중요한 데이터 고속도로에 대한 통제권을 유나이티드에 부여함으로써 의료 산업의 변곡점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가 특히 민감한 기술 및 의료 부문에서 대규모 인수에 대한 입장을 강화하고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이 잠재적으로 해로운 거래에 대한 조사를 점차 조정함에 따라 발생했다.

세계 최대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업체인 일루미나(Illumina)의 미국 기반 조기 암 진단 개발 업체인 그레일(Grail) 인수에 대해서 규제 당국의 대대적인 장기 조사에 직면해 있다.

소프트뱅크의 칩 제조업체 암(Arm)을 엔비디아에 660억 달러에 매각한 것은 이번 달 초 미국, 영국 및 EU 규제 당국이 획기적인 거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후 무산되었다.

유나이티드헬스는 최근 몇 년 동안 의료 지출 증가와 보험 부문과 서비스 부문 옵텀간의 협력 증가로 이익을 얻었다. 미국 미네소타에 기반을 둔 이 회사는 2020년 말 이후 200만 명의 건강 보험 고객을 추가하여 총 50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유나이티드헬스는 체인지 헬스케어와 옵텀을 결합하면 의료 효율성을 높이고 마찰을 줄여 더 나은 경험과 더 낮은 비용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나이티드헬스 대변인은 "미국 보건부 당국의 심각한 결함은 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고도의 사색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강하게 변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조나단 칸터(Jonathan Kanter)를 법무부의 반독점부서 책임자로, 리나 칸(Lina Khan)을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두 사람은 경쟁을 억제할 수 있는 반경쟁적 관행을 억제하기 위한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달 조나단 칸터 법무부 반독점부서 책임자는 법무부가 합의를 추구하기보다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더 많은 거래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