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시간) 현지 외신에 따르면 변호사 아사프 노이, 데이비드 미카예프, 가이 다비도비치가 세 명의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소송은 계약 위반, 정보 은폐 및 결함 제품법, 법률 소비자 보호법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여러 법에 근거하여 이를 위반한 삼성전자의 혐의들을 고발했다.
소송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제품을 구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제품의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해 구입을 결정했고, 삼성전자는 성능 미달 단말기에 대해 중대한 불법 정보누락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구매자는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GOS 어플리케이션이 Galaxy S10, S20, S21 및 S22 시리즈의 모든 디바이스에 설치되어 있어 이 기능을 끌 수 없으며,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Mako Tizi, Izwi를 포함한 수천 개의 어플리케이션의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배터리 낭비와 기기 과열을 막기 위해 이 기능이 고안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속도 저하의 정당화를 꾀했지만, 동시에 부적절한 조치임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이 기능을 끌 수 있는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에서도 이미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다.
사전 고지 없이 소비자를 속였다는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이 한계에 부닥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했다. 발열은 제품 성능과도 밀접하기 떄문이다.
소송 원고 측의 추산에 따르면 이스라엘에는 최소 100만 명이 삼성 기기를 갖고 있고 1인 당 평균 750세켈(약 28만 원)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총 청구액은 7억5000만 세켈(약 2854억 원)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판매되는 삼성 기기는 대부분 S시리즈가 아닌 A시리즈이기 때문에 이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수치다. 또한 개인마다 다른 기기를 가지고 있고 S시리즈 기기를 구매한 사람의 수는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