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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개발자 디피니티, 로고 유사성 이유로 메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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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개발자 디피니티, 로고 유사성 이유로 메타 고소

디피니티(우)가 로고의 유사성을 이유로 메타(좌)를 고소했다.이미지 확대보기
디피니티(우)가 로고의 유사성을 이유로 메타(좌)를 고소했다.
비영리 블록체인 개발재단 디피니티(Dfinity)가 로고의 유사성을 이유로 메타 플랫폼스(구 페이스북)을 고소했다고 외신이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디피니티는 무한대 기호(∞) 모양으로 생긴 메타의 로고가 자사의 로고와 매우 유사해 사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고소를 진행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디피니티는 전 세계 여러 컴퓨터를 플록체인 기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암호화폐 개발 재단이다.

디피니티는 사용자 개인 정보 남용으로 유명한 메타의 이미지가 사용자를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려는 디피니티의 노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메타 로고의 변경을 요구했다.
2016년 설립된 디피니티 재단은 250명 이상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엔지니어와 수학자, 분산 컴퓨팅 및 프로그래밍 전문가들이 무한대의 인터넷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피니티는 2018년에 무한대 기호 로고에 대한 연방 상표를 등록했다.

메타 플랫폼스(구 페이스북)은 2021년 10월에 가상현실 '메타버스'에 중점을 둔 사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사명을 변경했다.

메타는 자사의 새 로고는 '메타버스의 무한한 지평을 상징하는' 문자 M과 무한대 기호(∞)를 동시에 연상시키는 연속루프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메타와 디피니티 측 변호사는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