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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홋카이도 원전 재가동에 제동…안전 이유로 금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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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홋카이도 원전 재가동에 제동…안전 이유로 금지 판결

일본 법원은 안전을 이유로 홋카이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을 금지하는 판결을 지난 31일(현지시간) 내렸다. 사진=원자력규제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법원은 안전을 이유로 홋카이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을 금지하는 판결을 지난 31일(현지시간) 내렸다. 사진=원자력규제위원회
일본 법원은 안전을 이유로 홋카이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을 금지하는 판결을 지난 31일(현지시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전력회사가 당국의 재가동 허가 절차를 받고 있는 동안 내려졌기 때문에 이례적인 결정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삿포로지방법원은 원전 폐기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지역 주민을 포함한 1200여 명의 원고들이 요구한 원전의 완전 폐기는 기각했다.

2012년 5월까지 정기 점검을 위해 3개의 원자로 모두 가동되지 않고 있었지만 홋카이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도입된 엄격한 규정에 따라 재가동하기 위해 원자력 규제 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제기된 일련의 유사한 소송에서, 법원은 전력회사가 발전소에 저장된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발전소는 쓰나미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전사고 발생 시,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원고 중 44명이 인권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홋카이도전력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적인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는 토마리 발전소 근처와 인근 바다에 활단층이 있으며 원자로의 내진 설계 시 잠재적 지진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발전소 근처의 방파제 주변에서 토양 액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전력회사는 쓰나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력회사는 원전단지 주변이나 인근 해상에 활단층이 없고, 토양 액화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로 후쿠시마 원전 재해로 인해 전국적으로 원전이 가동 정지된 후 신규 규정에 부합하도록 원자로를 재가동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좌절됐다.

다른 지방법원이 2014년 5월 후쿠이현 오이 원전 3~4호기, 2021년 3월 이바라키현에 위치한 도카이 2호기 가동 중단 명령을 받은 가운데, 원전 가동 중단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