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닛케이(일본경제신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물류와 재해대응, 측량 등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한편으로 추락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드론정보를 관리해 물의가 빚어졌을 시에 신속하게 소유자를 특정하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유자는 성명과 주소, 형식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교부되는 등록번호를 드론에 표시해야만 한다. 발신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토교통성은 2021년도중에는 추락사고와 분실 등 100건 이상이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