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변호인단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보타지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회사가 추가적인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위터는 인수 계약 이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일 매시간’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는 매코믹 판사에게 9월 중순에 재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매코믹 판사는 신속 재판을 결정하면서 “심리가 지연되면 매도자(트위터)에게 복구할 수 없는 피해가 미칠 것이라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닷새 동안 재판을 진행하는 신속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는 애초 추가 피해 가능성을 이유로 나흘 동안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가짜 계정 명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수인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델라웨어 법원은 ‘사정 변경’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델라웨어 법원은 기업 인수 합병 이후에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대한 장애가 있을 때만 ‘사정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트위터의 가짜 계정은 트위터의 향후 비즈니스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정도의 사정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델라웨어 법원이 판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법률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트위터가 440억 달러 규모의 인수 계약을 파기한 머스크를 상대로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가 인수자금 조달에 실패하거나 규제 당국이 인수를 막았을 때 위약금을 내야 한다. 그렇지만, 머스크가 스스로 계약 파기 선언을 했기에 위약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로이터가 지적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번 파기 선언으로 10억 달러(1조 3,000억 원) 위약금을 내야 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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