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화물선 보호에 관한 절차 4자 합의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비즈

공유
0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화물선 보호에 관한 절차 4자 합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유엔 4자 서면으로 서명

튀르키예의 코자에리항에서 운항중인 선박.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튀르키예의 코자에리항에서 운항중인 선박. 사진=로이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튀르키예(터키) 및 유엔은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흑해연안에서 수출하는 화물선의 보호에 관한 절차에 합의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니아 등은 10해리의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흑해에서 곡물수출 재개를 위한 합의에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서명했다. 이후 화물선박사와 보험회사로부터 기뢰와 선박에 대한 공격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항로에 대해 확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4자는 서면으로 절차를 규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번 대처로 수송선이 증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4자가 합의한 화물선에 관한 절차문서에는 '당사국은 이번 조치에 따르는 화물선과 기타 민간선박, 항만시설에 대한 어떤 공격도 벌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선박의 감시를 맡는 '공공조정센터(JCC)'가 사고방지를 위해 해상인도회랑을 항행하는 선박의 이동에 관한 정보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의 군과 공유한다.

선박이 회랑을 이동할 때에는 그 주변 10해리의 완충지대에서 보호하고 군용의 함정과 항공기, 드론의 접근을 금지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