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시행됐을 때 혜택을 받는 전기차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실제적인 가격 차이가 커 글로벌 전기차 업체와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이 서둘러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미국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는 현대 아이오닉 5를 비롯해 GMC 허머 EV, 메르세데스 벤츠 EQ5, 포르쉐 타이칸, 도요타 bZ4X 등이다.
이 법안 시행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거나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 또한 중산층과 그 이하 소득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 상한선이 정해졌다. 이와 함께 전기차를 사는 사람의 연간 소득이 개인 기준 15만 달러(1억 9,600만 원), 부부 합산 기준 30만 달러를 넘으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핵심 광물, 부품을 사용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도록 했다. 미국은 2009년부터 전기차를 사면 7,500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 법안은 이 세액 공제 규모를 유지하되 혜택 대상의 범위를 제한했다. 세액 공제 금액의 절반은 구매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광물이 어디에서 생산됐는지에 따라 차등해서 적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핵심 광물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돼야 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 이 비율은 2024년엔 50%로, 2027년엔 80%로 올라간다.
세액 공제의 나머지 절반은 양·음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주요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제조돼야 받을 수 있다. 이 비율은 2027년 80%, 2028년 100%로 올라간다. 오는 2028년부터는 미국에서 채굴된 광물과 부품으로 제조된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전기차는 세단형 5만 5,000달러, 트럭과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8만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해 중산층이 많이 이용하는 전기차에 혜택을 주기로 했고, 이 세제 혜택은 2032년까지 적용된다.
전기차 제조 회사당 20만 대까지만 세제 혜택을 주는 상한선 제도는 폐지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 GM, 닛산 등 전기차 시장을 선점한 회사가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테슬라와 GM은 이미 20만 대 상한선이 채웠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는 볼 수 없었다. 도요타는 20만 대 상한선을 넘기 직전에 이르렀다. 닛산과 포드가 그다음 수혜 박탈 대상이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