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거나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는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어 이 법 시행과 동시에 7500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현대차는 지난 5월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차는 당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실제 전기차 생산에는 다소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이 법안은 이 세액공제 규모를 유지하되 혜택 대상의 범위를 제한했다. 세액공제 금액의 절반은 구매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광물이 어디에서 생산됐는지에 따라 차등해서 적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핵심 광물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돼야 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 이 비율은 2024년엔 50%로, 2027년엔 80%로 올라간다.
세액공제의 나머지 절반은 양·음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주요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제조돼야 받을 수 있다. 이 비율은 2027년 80%, 2028년 100%로 올라간다. 오는 2028년부터는 미국에서 채굴된 광물과 부품으로 제조된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전기차는 세단형 5만5000달러, 트럭과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8만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해 중산층이 많이 이용하는 전기차에 혜택을 주기로 했고, 이 세제 혜택은 2032년까지 적용된다.
전기차 제조 회사당 20만 대까지만 세제 혜택을 주는 상한선 제도는 폐지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 GM, 닛산 등 전기차 시장을 선점한 회사가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테슬라와 GM은 이미 20만 대 상한선을 채웠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는 볼 수 없었다. 이들 회사가 만든 전기차는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올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캐딜락 리릭(lyriq,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으로 인정받을 경우), 쉐보레 볼트, 쉐보레 볼트 EUV, 포드 F-150 라이트닝, 포드 머스탱 마하-E, 닛산 리프, 리비안 R1T, 리비안 R1S, 테슬라 모델3, 테슬라 모델 Y, 폭스바겐 ID.4 (미국 테네시주 생산 전기차) 등이다.
올해 미국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는 현대 아이오닉5를 비롯해 GMC 허머 EV, 메르세데스 벤츠 EQ5, 포르쉐 타이칸, 도요타 bZ4X 등이다.
이 법안에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핵심 자재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 제작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들어있다.
한국 정부는 이 규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규범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도 11일 미국 법안의 관련 조항이 외국 자동차를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WTO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