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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테슬라 모델Y’ 전기차 보조금 대상 누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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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테슬라 모델Y’ 전기차 보조금 대상 누락 논란



테슬라 모델Y(오른쪽)와 포드 머스탱 마하-E. 사진=모터트렌드이미지 확대보기
테슬라 모델Y(오른쪽)와 포드 머스탱 마하-E. 사진=모터트렌드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가운데 가장 최신형인 모델Y에 전세계 업계의 시선이 쏠려 있다.

중형 SUV로 분류되는 이 제품이 올해 세계 1위 판매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세계 전기차 가운데 가장 잘 나가는 이 제품이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에 따라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5인승 모델Y,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서 빠져


인플레감축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최종 조립을 북미 지역에서 하고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하는 납세자에게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954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4일(이하 현지시간)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모델Y가 세액공제 대상에 빠진 사실은 미국 국세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명단을 통해 확인됐다.

엄밀히 말하면 '7인승' 모델 Y는 대상에 포함됐지만 ‘5인승’ 모델Y가 명단에서 빠졌다. 아울러 5인승 모델Y 외에 포드자동차의 SUV 전기차 '머스탱 마하-E'도 이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미 국세청이 밝힌 두 차종을 배제한 이유는 5인승 모델Y와 머스탱 마하-E는 SUV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

미 국세청이 정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전기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 한도가 5만5000달러(약 7000만원)인데 5인승 모델Y의 경우 이 한도를 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SUV로 분류되지 않는 전기차라면 MSRP가 5만5000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5인승 모델Y와 머스탱 마하-E는 SUV에 해당하지도 않고 MSRP 한도도 벗어난다는게 미 국세청의 입장이다.

이는 앞서 미국 정부가 충중량이 6000~14000파운드(약 2.7~6.3t) 사이이고 MSRP가 8만달러(약 1억원) 아래인 SUV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겠다고 기준을 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7인승 모델Y는 총중량 요건을 충족하지만 5인승 모델Y와 머스탱 마하-E는 충중량 요건에 맞지 않아 탈락했다는 얘기다.

◇머스크 “세액공제 기준, 엉망진창”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일(현지시간) 올린 트윗. 사진=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일(현지시간) 올린 트윗. 사진=트위터


관련업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반응이 대체로 나오고 있다.

같은 SUV 전기차에 속하는 지프 랭글러 4xe, 지프 그랜드 체로키 4xe, BMW X5 x드라이브 45e, 포드 이스케이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제품은 순수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에 속하는데도 세제혜택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모델Y는 순수전기차인데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당사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강하게 반응한 것은 물론이다. 머스크 CEO는 국세청 발표가 나온 뒤 올린 트윗에서 “경량화한 SUV에 대해 오히려 벌을 내리는 셈”이라면서 “기준이 완전히 엉망진창”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일렉트렉 역시 “하이브리드차인 지프 체로키 4xe는 보조금을 받는데 순수전기차인 모델Y는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