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이번에 환경청(EPA)의 기업평균연비규제(CAFE) 기준 대신 소비자들이 접하는 EPA 연비규제(FEL) 기준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성이 비슷한 크로스오버 차량을 SUV와 똑같이 취급할 것이라고 미 재무부가 밝혔다. 테슬라의 5인승 모델Y나 폴스크바겐의 ID.4, GM 캐딜락 리릭, 포드의 머스탱 마하-E 등도 SUV로 분류해 8만 달러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테슬라, GM, 포드를 비롯한 자동차 업체가 바이든 정부에 압력을 가해 SUV의 개념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미국산 제네시스 SUV 전기차도 세액 공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제네시스의 GV70이 기존에는 승용차로 분류됐으나 이제 SUV로 바뀌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현대차는 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올해부터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을 생산한다. GV70가 승용차로 분류되면 5만 5000 달러 가격 상한에 걸리지만, SUV로 분류되면 상한선 8만 달러 기준이 적용해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 포함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