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고위관계자는 틱톡이 디지털시장법(DMA)에서 정해진 액티브 유저 수의 상한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DMA의 규제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DMA는 리스크관리와 외부감사, 당국과 연구자과의 데이터공유, 행동규범의 채택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위반할 경우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6%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캐롤라인 그리어 틱톡대변인은 “우리의 EU 유저기반은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간주되는 양적 기반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프로세스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지난 2020년에 유럽에서의 유저수가 1억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