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이하 현지 시간)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규정 제48조에 따라 23일부터 한국·대만·미국산 스티렌 제품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와 관련한 최종 검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스티렌 제품이란 페닐에틸렌으로도 불리며 폴리스티렌과 합성고무, 플라스틱, 이온교환 수지를 제조하는 데 광범위하게 쓰이는 원료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과 대만, 미국 스티렌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반덤핑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수기업들의 이러한 조치가 한국과 대만, 미국산 스티렌 제품에 부과되던 관세가 폐지될 경우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한 조치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해관계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에 등록해 반덤핑 최종 재심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8년 한국과 대만, 미국산 스티렌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이라고 규정하고 롯데케미칼과 LG화학 등 한국 기업에 6.2~7.5%, 대만 기업에 3.8~4.2%, 미국 기업에 13.7~55.7%의 관세를 5년간 부과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상무부가 기존과 같은 반덤핑 관세를 유지하거나 더 강하게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본이 한국과 일본 등으로 빠지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많은 국가들 중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10개월 만에 인하하는 등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석유화학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외국 업체들의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