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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스마트폰 셧다운제' 도입…"미성년자는 하루 2시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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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스마트폰 셧다운제' 도입…"미성년자는 하루 2시간만"

8세 미만은 40분, 16세 미만은 1시간 등 이용 시간 차등

중국 상하이 거리에서 스마트폰을 함께 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상하이 거리에서 스마트폰을 함께 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사진=로이터
중국 정부의 미성년자 미디어 검열 정책이 한 발 더 나아갔다. 게임, 소셜 미디어 등 소프트웨어를 규제하는 것을 넘어 스마트폰 활용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이 발표됐다.

신화통신 등 중국 현지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2일 중국 내에 유통되는 모든 모바일 단말기와 앱 마켓에 의무적으로 적용돼야할 '모바일 인터넷 미성년자 모델 건설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미성년자 모델은 연령대 별로 일일 단말기 이용 시간을 8세 미만 유아는 40분, 8세 이상 16세 미만은 1시간 16세 이상 18세 미만은 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성년자가 단말기를 30분 이상 사용할 경우 '휴식 알림'이 울리는 것,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긴급통화나 계산기, 온라인 강의 등 정부가 인정한 교육용 도구는 이러한 제한에서 예외가 된다.
판공실 측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적용 예비 기간을 1개월로 지정했다. 오는 9월 2일까지 관련 기업 등 조직에선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정책은 2021년 말부터 시행해온 콘텐츠 규제·검열 정책, 이른바 '청랑' 운동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일례로 판공실은 올 5월 '셀프 미디어(自媒体, 소셜 미디어와 팟캐스트 등에서 이뤄지는 인터넷 인플루언서 행위를 총칭함)'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판공실은 2달동안 총 141만9000여 건의 불법 정보 게재를 파악하고 92만7600개 계정을 폐쇄, 6만6600개를 영구 차단했다. 이와 관련해 총 2089명의 셀프 미디어 운영자를 상대로 '웨탄(예약 면담)'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9월 문화관광부에서 모든 종류의 온라인 공연 방송에 대해 사전 감독을 받기 위한 송출 유예 시간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2021년 8월에는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금요일과 휴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로 제한하는 '강력 셧다운제'를 실시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