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 스터프트 국무부 비자 담당 부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포린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비자 국내 갱신' 시범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비자 관련 서류를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로 보내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스터프트 부차관보는 내년 1월에 시작해 2월까지 H1B 비자 약 2만 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한 뒤 더 많은 취업 비자 유형으로 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터프트 부차관보는 미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이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멕시코, 인도, 콜롬비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기 시간이 줄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취업하려면 H1B와 같은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이 비자 할당량을 매년 6만 5000명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석사 학위 소지자 2만 명이 추가로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상한선은 지난 2006년 이후 늘어나지 않고 있다. 애플, 구글 등 미국 빅테크 등은 H1B 비자 쿼터 확대를 위해 정부와 의회에 치열하게 로비하고 있다.
한국 국적자가 H1B 비자 발급을 받은 건수는 연간 약 2000건에 불과하다. 미국이민국(USCIS)에 따르면 지난해 H1B 비자 한국인 발급은 2179건을 기록해 전체 13만 2329건(기존 H1B 소지자의 이직으로 인한 발급 포함)의 1.6%에 불과했다. 인도는 7만 7637건, 중국은 1만 8911건 등이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FTA) 대상국 국민에게 별도의 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나 한국과 FTA를 체결할 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았다. 미국은 칠레 1400개, 싱가포르 5400개, 호주 1만 500개,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무제한 취업 비자를 내주고 있다.
미국 의회에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인 E4 비자 발급을 규정한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올 4월 상·하원에서 공동 발의됐다. 이 비자는 연간 최대 1만 5000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E4 비자는 H1B와 별도로 발급할 수 있고, H1B 발급을 위해선 3월 말까지 사전 등록해야 하지만 E4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H1B 비자는 발급 시 3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 최대 6년 연장할 수 있지만 E4는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어 무제한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지난 2013년 이후 연방 의회 회기 때마다 E4 비자를 창설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가 바뀌면서 모두 무산됐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하원 외교위원회의 영 김 인도·태평양 소위원장,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 의원, 마지 히로노 상원 의원, 마크웨인 멀린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최근 공동발의자가 상원 의원 3명, 하원 의원 19명으로 늘어났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