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처에 해당하는 품목은 펌프, 전기 모터, 일부 자동차 부품, 화학약품, 자전거, 진공청소기 등이라고 로이터가 이날 보도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방역 제품으로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 세정제 등이 포함됐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다. 무역법 307조는 또 301조 조처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효과를 4년마다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됐을 당시인 2018년에 2200여 개 중국산 제품 3000억 달러 규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대통령 정부도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과정에서 36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경제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가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의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며 이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트럼프 정부는 2018년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 관세를 적용했다가 2020년 말 중국과 무역 관계 개선에 합의하면서 관세 적용 품목을 549개로 줄였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바이든 정부에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부과하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중국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실태를 조사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다.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을 비롯한 양당의 하원의원들은 지난달에 초당적으로 타이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25%를 상향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