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의 향후 판결 결과가 미국 경제계에 미칠 여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美 연방 대법원 “스타벅스 노조 탄압 의혹 들여다보겠다”
14일(이하 현지시간) CBS뉴스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스타벅스의 노조 탄압 의혹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앞서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지역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 7명이 노조 결성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해고됐다며 복직을 요청하는 청원을 받은 NLRB는 자체 검토 결과 스타벅스가 위법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면서 해당 지역 법원에 이들의 복직을 명령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NLRB의 요청을 지방법원이 받아들이고 이들에 대한 복직을 스타벅스에 명령했으나 스타벅스 경영진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상고 사건을 심리한 상급 법원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오자 스타벅스는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같은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NLRB는 스타벅스 경영진이 이들 직원을 해고한 것은 노조 결성을 추진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드러났다며 이는 불법이므로 이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스타벅스는 문제의 직원들이 외부인 출입 규제 및 근태와 관련한 회사 규정을 어겨 적법하게 해고 조치한 것일 뿐 노조를 추진한 것에 대한 보복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급심의 복직 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6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CBS뉴스는 전했다.
美 경제계, 대법원 최종 판단에 촉각
스타벅스 경영진은 미 연방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다.
앤드류 트럴 스타벅스 대변인은 대법원의 발표가 나온 뒤 낸 성명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은 사용자들 입장에서 공평하게 판결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면서 “노사관계에 관한 NLRB의 일방적인 입장이 재검토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가 설립된 스타벅스 매장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스타벅스노동자연합(SWU)은 “NLRB의 판단과 이를 존중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은 기업의 전횡을 막기 위해 매우 필요했다”며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SWU는 이어 “노동관계 법률에 따라 대기업의 횡포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NLRB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스타벅스 경영진의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