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창펑이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3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검찰은 이날 법원 제출 서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오창펑은 오는 4월 30일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바이낸스와 거래소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43억2000만 달러(약 5조9184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면서 바이낸스 대표직에서 물러났었다.
검찰 측은 자오창펑의 고의적인 미국법 위반 규모와 결과를 고려할 때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36개월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 양형 지침에 따르면 자오창펑은 최대 징역 1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이상의 형량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는 1억7500만 달러(약 2397억50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미국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
미국 당국은 바이낸스가 하마스, 알카에다,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 등 지정 테러 단체와의 의심스러운 거래 10만 건 이상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바이낸스 플랫폼이 아동 성적 학대 자료 판매를 지원했으며 랜섬웨어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CZ로 알려진 자오창펑은 5000만 달러(약 685억 원)를 지불하고 2017년에 설립한 바이낸스와의 관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낸스의 벌금에는 18억1000만 달러(약 2조4797억 원)의 형사 벌금과 25억1000만 달러(약 3조4387억 원)의 배상금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