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적으로 바이트댄스가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미국 내 서비스 ‘버티기’가 성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틱톡이 미국 서비스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미국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미국 국적의 틱톡 이용자들의 정보가 바이트 댄스를 통해 중국 정부로 흘러갈 수 있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쇼우 지 츄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곧바로 틱톡앱에 올린 영상에서 "안심하라,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며 "우리는 자신 있으며, 법정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령에 대한 강행돌파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바이트댄스가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보인 이유는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면서까지 미국 서비스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틱톡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바이트댄스라는 기업의 운영에 핵심적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바이트댄스가 틱톡에 대한 사업권 매각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강제 매각법에 대한 위헌성을 따지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단 법적 대응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틱톡은 2020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미국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어 법률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쇼우 지 츄 CEO가 "사실과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린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만약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전망이다. 실제 바이트댄스는 중국에서 틱톡의 중국 버전인 더우인 등의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틱톡이 미국 시장에서 올린 매출 비중은 25%였으며, 미국 내 틱톡 DAU도 바이트댄스 전체 서비스 DAU의 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틱톡 입장에서는 바이트댄스의 전체 매출과 일일 활성 사용자 수(DAU) 등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강행돌파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런 계산 속에 틱톡은 이번에 제정된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실제로 미국 내 1억7000만명의 틱톡 사용자 상당수는 자신을 표현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는 데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치열한 법정공방이 진행되면 법이 실행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도 있으며, 그 사이에 대선 등으로 인해 정치적인 상황이 바뀔 경우 법 실행이 무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잃을 것 없는 버티기"를 계획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