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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미국 연방노동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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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미국 연방노동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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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현대자동차가 부당노동행위로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각) 미국 앨러배마 주 현지 매체 AL.COM은 몽고메리 소재 현대자동차 공장 관리자들이 현지 직원을 부당해고하고, 노조 자료를 압수하고 배포를 금지했으며, 노조 지지자들을 협박했다는 혐의로 연방노동관계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성명에서 NLRB가 아직 이 주장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노조 대표성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팀원들을 방해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 매체는 애틀랜타 현지 메르세데스 공장이 직장에서 노조 설립에 대해 논의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징계하고, 노조 자료 및 도구 배포를 금지하고, 직원을 감시하고, 노조 지지자를 해고하고, 직원들에게 포로 청중 모임에 참석하도록 강요하고, 노조 활동이 쓸모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노동자들의 고발에 따라 NLRB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 미국 인터내셔널(MBUSI)은 성명에서 "노조 대표를 추구할 권리를 가진 팀원을 방해하거나 보복한 적이 없으며, 해당 주장이 타당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NRLB의 조사가 완료되면 해당 지역 책임자가 혐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고현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scatori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