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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베트남, 품질 기준 위반 세안제 적발에 폐기…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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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베트남, 품질 기준 위반 세안제 적발에 폐기…벌금 부과

아모레퍼시픽 베트남이 벌금과 함께 품질 기준에 미달된 세안제를 모두 폐기하라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받았다.이미지 확대보기
아모레퍼시픽 베트남이 벌금과 함께 품질 기준에 미달된 세안제를 모두 폐기하라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받았다.
국내 화장품 제조 기업인 아모레퍼시픽 베트남 법인이 품질 기준 위반에 해당되는 세안제를 유통해 벌금과 함께 제품의 폐기 명령을 받았다.

19일(현지시각) 베트남 법률 관련 현지 매체 팝루얻 플러스(phápluật plus)는 베트남 현지 규제 당국이 아모레퍼시픽 베트남 유한책임회사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치민시 보건부 검사관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분야를 조사한 결과 아모레퍼시픽 베트남 법인이 공식 화장품 사업 기준을 위반하고 광고 전 관할 국가 기관에 의해 내용을 확인받지 않은 특정 제품과 상품, 서비스를 광고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세안제인 이니스프리 비자 트러블 페이스 폼 클렌징(150g, 모델번호 K50689, HSD 3호2026년 10월 3일)이 발견되어 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 보건부 검사관은 아모레퍼시픽 베트남 유한책임회사의 행정 위반에 대해 1억1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제품 폐기와 광고물 철거 등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현지 외신은 전했다.

이번에 품질 기준에 미달되어 폐기 명령을 받은 이니스프리 비자 트러블 페이스 폼 클렌징는 현지 살리실산의 함량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리실산은 약물 농도에 따라 피지분지를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가진 성분이다. 그러나 살리실산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급성 중독이 발생해 화장품에 허용되는 살리실산의 함량은 최대 0.5%에 불과하다.

한편,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측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