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고 법원은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지구 라파 지역에서의 군사 작전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기한 집단 학살 혐의 사건 조사 요청 일부를 승인했다.
ICJ의 판결은 항소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법원장 나와프 살람은 "가자지구의 비참한 인도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판결문에서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주 청문회에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에 대한 “회복 불가능한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ICJ에 요청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이 "명백한 왜곡"이라고 맞섰다. 이스라엘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부 장관은 24일 X에 "이스라엘에 전쟁을 중단하라는 요구는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라는 요구와 같다.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당 국회의원이자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지낸 대니 다논은 ICJ의 결정을 "터무니없다"고 비판하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을 되찾고 하마스를 격퇴하기 위한 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관계협력부의 제인 당고르는 성명에서 “이번 명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어떤 지역에서도 군사 작전을 중단하도록 명시적으로 언급된 최초의 사례로 획기적이다”고 말했다.
당고르는 또 자신의 정부가 국제 조사관들이 가자지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명령에 따라 행동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