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말까지 관세 면제 조처가 연장되는 품목은 전기 모터 제품, 의료 장비 등이다. USTR은 이달 말로 관세 면제 조처가 종료되는 100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 조처 연장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펌프, 전기 모터, 일부 자동차 부품, 화학약품, 자전거, 진공청소기 등은 관세 면제 대상이었다. 또 코로나19 관련 방역 제품으로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 세정제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다. 무역법 307조는 또 301조 조처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효과를 4년마다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됐을 당시인 2018년에 2200여 개 중국산 제품 3000억 달러 규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었다.
USTR은 이에 앞서 22일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의료품 등 중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처를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중국의 과잉 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구실 삼아 전기차(25%→100%), 철강·알루미늄(0∼7.5%→25%), 반도체(25%→50%), 태양광 전지(25%→50%) 등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 올해 8월 1일 관세 인상 대상 품목은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철강·알루미늄 제품, 태양광 패널 등이다. 2025년과 2026년 각각 관세가 인상되는 품목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 원) 규모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