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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부터 항공우주 부품·방탄복 소재 등 수출 허가 품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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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부터 항공우주 부품·방탄복 소재 등 수출 허가 품목 추가

중국 베이징시 상무부 청사 정문을 경찰이 지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베이징시 상무부 청사 정문을 경찰이 지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오는 7월부터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한국 등 일부 국가에 통보했다.

지난해 반도체 소재인 갈륨·게르마늄과 배터리용 흑연 등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추가 조치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통제 공고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7월 1일 시작된다.

구체적인 품목 목록은 △항공기 구조 부품 혹은 우주선 구조 부품 △항공기 엔진 혹은 우주선 엔진 △항공기 구조 부품 혹은 우주선 구조 부품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 △항공기 엔진 혹은 우주선 엔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의 제조를 위한 티타늄·알루미늄 및 합금 공정 장비 등이다.
항공기·우주선 엔진과 부품의 개발·생산에 쓰이는 소프트웨어와 설계 도면, 공정 사양,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을 포함한 기술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설정됐다.

중국은 또 선박이나 자동차 부품, 의료기구, 방탄복 등에 쓰이는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관련 품목과 생산 기술도 수출 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스터빈 엔진과 가스터빈 제조 관련 장비·소프트웨어·기술도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중국 당국은 이들 품목이 '이중용도'(군용·민수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음)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수출하려는 업체가 신청서를 내면 '국가 안보' 관련성 등을 판단한 뒤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로 만든 방탄헬멧과 방탄조끼, 방탄플레이트 등은 자국 '군수품 수출 관리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특정 주형과 특정 섬유 재료 등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은 허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는 세계 평화와 주변 지역 안정을 단호히 수호하고, 글로벌 산업·공급망 안전을 보장하며, 규범에 맞는 무역 발전을 촉진한다"며 "중국의 품목 통제를 이용해 중국 국가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국가의 활동에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이번 수출 통제를 발표하기에 앞서 주중 한국대사관 등 일부 국가 외교채널을 통해 조치 내용을 사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